
(포탈뉴스통신) 김해시는 설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연휴 동안 성묘객과 등산객이 늘 것으로 보여 경남도와 김해시는 산불발생 위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해시는 산불 조기 발견과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감시인력 225명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2대 ▲산불진화차 6대 ▲임차헬기 1대 등을 운용해 진화 출동 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신속한 지휘를 위해 산불상황시스템과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활용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구축한다.
아울러 성묘객이 많은 지역에는 지역 산불감시원을 중점 배치해 산림인접지역에서 이뤄지는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산불 발생 시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해 원인자를 철저히 색출해 관련 법률에 따라 선처 없이 처벌할 방침이다.
고의성 방화는 최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해시는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산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작은 부주의에도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시민 모두가 훈훈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성묘객을 비롯한 입산자 모두가 산불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김해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