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5.2℃
  • 맑음서울 3.9℃
  • 맑음대전 6.6℃
  • 맑음대구 7.6℃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6.7℃
  • 맑음부산 8.1℃
  • 맑음고창 3.7℃
  • 구름많음제주 7.1℃
  • 맑음강화 3.7℃
  • 맑음보은 5.4℃
  • 맑음금산 5.8℃
  • 맑음강진군 7.1℃
  • 맑음경주시 8.0℃
  • 맑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공모사업, ‘유치’보다 ‘관리’가 중요하다

대전시의회, 공모사업 재정관리 체계화 위한 조례 발의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 2)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시가 국가, 공공기관 등이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사전 적정성 검토, 재정 영향 분석, 추진 이후 성과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공모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 ▲재정 부담 규모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사업 종료 이후의 운영·유지관리 비용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총괄부서와 담당부서 간 재정협의 및 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도 대전시가 지속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공모사업의 경우를 조례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단기 성과 위주의 공모사업 추진으로 장기 재정 부담이 누적되는 문제를 예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은 공모사업 추진 실적과 재정 집행 현황, 성과 관리 결과 등을 연 1회 이상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해,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활섭 의원은 “그동안 공모사업은 ‘따오는 것’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왔지만, 이제는 재정 여건과 사업 효과를 함께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는 공모사업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일 열릴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3대질병보험,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은 보험비교사이트 이용하면 편리해요! (포탈뉴스통신)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