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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대전시 예산 편성·집행 원칙 재점검 촉구

“재정 여건 어려울수록 선택과 집중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해야”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 제1선거구)은 26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시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는 매년 ‘세수 여건 악화’를 이유로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세입은 202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했다”며, “문제의 본질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하천재해예방사업 ▲교통사고 취약구간 조명개선 ▲CCTV 영상저장 서버 교체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편성되지 않거나 대폭 삭감된 사례를 짚으며, “재난·안전 분야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시민의 안녕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의 책무를 경시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통 제조업 성장지원, 첨단패키징 육성 등 대전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사업들조차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다”며, “10억 원을 아끼려다 연간 수천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포기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았는데,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나 야구대회 개최 등에 수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 등에 1억 원이라도 더 쓰는 것이 사회적 형평을 제고하는 올바른 재정 운영 방향”임을 지적했다.

 

사고이월 예산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루어졌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대전시의 사고이월 예산는 약 1,640억 원에 달하며, 그 원인은 행정 절차 지연·협의 지연·집행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였다”며 사전 검토와 사업 관리 등 행정 절차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사고이월이 특정 실·국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 기준과 페널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간 보조금 부정수급 사안과 관련해, 법률에 명시된 지원 제한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사례들을 언급하며 “소수의 부정 사례라도 방치할 경우 전체 제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의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땀과 시간으로 만들어진 혈세”라며, “재정 여건을 핑계로 책임을 미루기보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그리고 대전의 미래를 최우선에 두는 분명한 예산 편성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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