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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경찰청, 도로교통법령, 2026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포탈뉴스통신) ① 약물운전 처벌 강화(2026.4.2. 시행)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약물운전 법정형' 상향 및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 신설

 

② 상습 음주운전 차단(2026.10.24. 최초 적용)

(개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시행(2024.10.25.)

(적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최초 적용(2026.10.24.)

-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차량만 운전 가능

 

③ 면허 갱신 기간 변경(2026.1.1. 시행)

(기존) 1.1.~12.31.로 갱신 신청자 연말 방문 집중

(개정) 생일 전후 6개월로 개인별 분산

- 연말 면허 갱신 대기 시간 감소로 국민편의 증진

 

④ 찾아가는 도로 연수(2025.12.2. 시행)

(기존) 도로 연수 시 운전학원 방문 필수

(개정)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운전학원 강사 방문

-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도로 연수 가능

 

⑤ 실제 운전 경력 검증(2026.3.19. 시행)

(기존) 장롱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만으로 제2종→제1종 취득

(개정) 운전경력 입증 및 적성검사 후 제2종→제1종 취득 가능

- 7년 무사고 시 '운전 경력' 확인 후 '실제 운전자'에게 1종 면허 부여


[뉴스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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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4개 광역자치단체장 공동 건의문’ 청와대 전달... ‘행정통합 핵심권한’ 전폭 이양 건의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10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를 위한 ‘행정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경남·부산·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2일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합의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양 시․도는 지역 자생력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김영삼 경상남도 정책기획관과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을 통해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건의문을 직접 전달했다. 통합의 실질적 효능감을 강조한 이번 공동 건의문에는 지자체 간 물리적 결합을 넘어, 통합 광역자치단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3대 핵심 사항’이 명시됐다. 첫째, 국가 차원의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이다. 지자체별 특별법 추진에 따른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마련해달라는 취지다. 둘째,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 보장이다. 통합 지자체가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인사권·조직권 확대, 개발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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