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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광역BRT 사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본격 위임

간선급행버스법 시행령 개정… 충청광역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에 권한위임 고시 제정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광역 BRT(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BRT) 사무 중 일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고시는 최근에 개정(‘25.7월)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광역 BRT 사무 중 지역 여건과 밀접한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권한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첫 적용 사례로 “충청광역연합”(’24.12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이 광역 BRT 관련 일부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BRT의 총괄적인 계획 및 조정이 필요한 BRT 종합계획 수립, 개발계획 승인 등은 기존과 같이 대광위가 수행하고, BRT 실시계획 승인, 준공 고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총 32개 세부 사무는 충청광역연합이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위임되는 광역 BRT 사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RT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실시계획 고시, 공사 준공 고시 및 준공 전 사용 허가 등을 위임하여 BRT 사업의 계획부터 시행 전 과정에 대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행정권한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BRT 운송사업 면허 발급, 휴업·폐업 허가, 운송 개시 기일ㆍ기간 지정, 운임 신고 수리, 운송 사업계획 변경 인가, 사업 개선명령, 면허취소 및 사업 정지 등 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BRT 운송체계의 운영·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충청광역연합에 권한위임되는 사업은 세종~공주 광역 BRT(공사 중, ’26년 준공), 세종~천안 광역 BRT(설계 중, ‘30년 준공) 2개 노선으로, ’25년 12월 25일부터 권한위임에 따라 각 사업의 준공 고시, BRT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관련 사무를 지역 실정에 맞게 처리하게 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권한위임은 “5극 3특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교통정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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