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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도교육청 태블릿PC ‘눈속임’의혹,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

교육청, ‘고2 대상’ 명분으로 87억 확보해놓고, 실제로는 초·중·고에 보급 추진

 

(포탈뉴스통신)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1차 추경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시급히 태블릿PC를 보급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예산을 되살려 놓고, 정작 내부적으로는 초·중·고 전반으로 보급을 확대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올해 1차 추경에서 태블릿PC 1만5천대(117억원)를 편성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는 “이미 학교 현장에 쓰이지 않는 태블릿이 많다”며 전액 삭감했다.

 

활용도 조사를 먼저 하고, 필요 시 최신 기종으로 보급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고2 학생에게는 수업에 즉각적 활용 필요” 상황을 강조하며 예산을 요구했고, 결국 태블릿PC 1만1천대(77억 원)와 충전함 560대(9억 원) 등 총 86억 8천만원이 다시 반영됐다.

 

문제는, 예산 통과 이후 도교육청 내부 문서에서 확인된 실제 배포 계획이었다.

 

내부 수요 조사 결과, 실제 배정 대상은 초등 4,815대, 중등 1,417대, 고등 6,245대, 특수 196대 등 총 12,673대로 파악됐으며, 충전함 또한 614대로 늘었다.

 

이는 당초 도의회에 보고했던 ‘고2 학생 대상 예산 확보’ 취지와 명확히 어긋난다.

 

특히 고2 학생 대상 실제 필요 수량은 약 4,300대로 조사돼, 전체 예산 규모 대비 39% 수준에 불과했다.

 

최재민 도의원은 “교육위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을 예결위에서 되살릴 때 ‘고2 대상’이라는 조건을 다시 강조했다.

 

그 예산으로 초·중·고에 나눠주는 건 명백한 기망 행위”라며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이자, 형법상 직권남용과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태블릿PC 보급사업을 전면중단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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