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 청년·예비부부 목소리 담아 전국 최초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 조례 제정 추진

 

(포탈뉴스통신) 인천 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0월 2일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동산 거래 경험 부족한 청년과 전입 예정 예비부부, 공인중개사, 소관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전국 최초로 제정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 조례'에 담길 지원 사항을 논의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는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예지 의원은 인사말에서 “부동산 거래는 구민의 생활과 재산권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투명하거나 불합리한 거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층의 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 예방 방안 ▲전입 예정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 ▲공인중개사의 합리적인 영업환경 조성 ▲위반 건축물 및 불법광고 사전 차단 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이 구민 권익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정예지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조례안에 반영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부평구의회가 선도적으로 제정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 조례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는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부평구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3대질병보험, 비갱신형암보험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활용 팁. (포탈뉴스통신) 3대질병으로 일컬어지는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단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을 3대질병진단비 보험이라 할 수 있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선 암진단비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통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필요한 용도로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한데, 암과 뇌/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다면 수술비보험 특약이나 질병후유장해 같은 특약을 추가로 설계하여 폭넓은 보장과 함께 종합형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 같은 3대질병에 대한 진단비 보험은 중복가입시에도 실손보험과는 다르게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득단절 및 간병비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복수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복가입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3대질병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판매회사 및 상품별로 가격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 암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갱신형 상품과 비갱신형 상품중에서 선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