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창녕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군청 누리집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11월 20일 조정·공시되며, 이는 국세·지방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창녕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