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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김철민 의원, “18년째 멈춘 도서지역 공공계약 제도 개선 촉구”

“수의계약 상한액 상향·도서 분류체계 표준화로 실효성 있는 개선 시급”

 

(포탈뉴스통신) 여수시의회는 9월 16일 제2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도서지역 공공계약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도서지역은 해상운송비·하역비·체류비 등 육지와 차원이 다른 비용 구조를 안고 있음에도 현행 지방계약제도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1인 견적 수의계약 상한이 2007년 이후 18년째 2천만 원에 묶여 있어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 수가 적은 도서지역은 외부 업체도 물류비와 사업 위험성을 이유로 입찰을 기피해 사업이 유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결국 행정은 사업을 쪼갤 수밖에 없고, 감사기관은 이를 지적하며 공무원은 징계를 우려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같은 섬이 부처마다 다르게 분류되는 등 통일된 도서지역 기준조차 없어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약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정부는 도서지역의 지리적 특수성과 물류 비용 구조를 반영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상 수의계약 상한액을 현행 2천만 원에서 최소 5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

 

둘째, 정부는 표준화된 도서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공공계약 특례 기준에 반영하여, 도서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김철민 의원은 “섬은 육지가 아니기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 인내가 필요하며, 이를 극복할 행정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건의안이 도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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