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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스포츠 전지훈련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전지훈련 인프라 확충·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와 전지훈련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16일 열린 제4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영훈 의원(서귀포시 남원읍)이 대표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와 전지훈련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프라 확충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제주가 국제적 스포츠 전지훈련지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의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정책 마련 의무 ▲매년 전지훈련 유치·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시행 ▲전지훈련 유치 인센티브 지원 ▲국제·전국대회 유치, 문화·관광 연계 프로그램 개발,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지원사업 근거 마련 ▲체육진흥협의회의 전지훈련 관련 심의 기능 부여 ▲전지훈련 활성화 유공자 포상 규정 신설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 제정이 제주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과거 2020년 전지훈련 개최는 지역경제에 약 1,928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393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제주가 전지훈련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동계 관광 비수기에도 안정적인 스포츠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가 명실상부한 스포츠 전지훈련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선수단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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