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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양병우 의원,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개정

안전 보조인력 배치 기준·방법 마련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양병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정읍)이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보장을 위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4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교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인력 배치 기준과 방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체험활동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추진되어온 학생 수학여행비 등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함은 물론,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체험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인력의 지원 체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체험학습 운영의 전문성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 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교사에 대한 법적책임이 논란이 되면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체험학습 기피 현상과 교원 사기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 강원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 관련 법원의 형사책임 인정 판결 이후, 이러한 문제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

 

양병우 의원은 “교사 1명이 수십 명의 학생을 인솔하는 현실에서 모든 위험 요소를 완벽히 통제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며,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에서 세상을 배우는 소중한 교육 과정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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