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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이승연 의원 5분 자유발언, 노인 성폭력... 이제는 부산시가 나서야 할 때!

노인 성폭력 실태에 대한 사회적 체감과 통계 간 괴리 발생

 

(포탈뉴스통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은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증하는 노인 성폭력 실태를 직시하고 부산시의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승연 의원은 최근 언론은 노인 성폭력을 ‘확산되는 위기’로 지적했지만, 부산시의 서면질문 답변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인학대 중 ‘성적 학대’는 전체 학대 중 1%도 되지 않는다”며, “사회적 체감과 통계 간 괴리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각 기관이 생산하는 통계가 제각각으로 파편화되어 있으며, 부산시는 노인 성폭력 관련 통계 조차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나이 든 여성은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편견과 피해자의 수치심으로 인해 실제 신고율은 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노인 성범죄 판결(461건) 가운데 60%가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합의했다, 가해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가볍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솜방망이 처벌은 또 다른 범죄를 부추기는 만큼, 노인 성범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승연 의원은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등은 성폭력 전반을 다루지만 노인 특화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노인복지법' 역시 ‘성적 학대’를 금지하고 있지만, 성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부산시는 노인학대 예방·지원사업은 있지만, ‘노인 성폭력’에 특화된 사업과 예산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지원은 별도로 존재하지만, 정작 노인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승연 의원은 ▲ 부산시를 대상으로 정확한 실태를 즉시 파악할 것, 특히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정기적인 조사 체계 필요, ▲ 상황에 맞는 피해자 보호 강화, ▲ 관련 예산 등 지원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승연 의원은 “노인의 안전과 존엄은 곧 부산 공동체의 품격이다.”며, “더 이상 수면 아래 가려져서는 안 될 노인 성폭력 문제, 이제는 부산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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