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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의료급여 제도 개편…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2025년 10월부터 부양비 기준 완화, 2026년 전면 폐지 예정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지난 50여 년간 취약계층의 중요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해온 의료급여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점진적으로 개편한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올 10월부터 수급가구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부양능력 판정 유형별로 기존 30%또는 15% 부양비 부과율이 10%로 대폭 완화되고 2026년에는 부양비가 전면 폐지되어 의료 안전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 신청은 연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8월 말 기준 의료급여 대상자 1만 77가구·1만 4,447명에게 희귀·중증 교통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재가의료급여사업, 건강생활유지비 등으로 총 17억 2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 의료급여 제도개선으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균형있는 자원 배분을 통해 탄탄한 의료보장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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