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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교원 교육활동 보호 정책 강화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연간 550→750시간 이상 확대

 

(포탈뉴스통신) 광주시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교원, 학생, 학부모가 상호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

 

특히 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악의적 민원을 제기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되게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한다.

 

우선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교육’을 기존 연간 550시간에서 200시간 이상 추가 편성한다.

 

이를 통해 연간 750시간 이상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학생,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학부모 안내장 등 자료를 제공한다.

 

현재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활동침해 신속대응팀(교권법무팀)의 현장 대응 ▲교권침해 피해 교원을 위한 상담·치료(최대 12회) ▲법률 자문 및 변호사 입회 등 법률 지원 ▲화해·분쟁 조정 ▲교원 치유 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4학년도에는 법률 지원 635건, 심리상담 1천372건, 심리치료 224건 등을 지원했다.

 

또 3억여 원을 투입해 교원 치유연수, 마음돌봄 프로그램, 치유캠프 등을 운영해 교원 2천660명이 참여했다.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실질적 보상 체계를 강화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분쟁조정 서비스, 위협대처 서비스, 상해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교원 개인 연락처 비공개, 업무시간 외 통화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민원은 학교 대표전화 및 학교 누리집, 공식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 받는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부모 민원이 학교 교육활동에 불필요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직결된다”며 “교원·학생·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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