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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 사회재난 피해자 의견수렴 의무화 조례 상임위 통과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 피해복구과정에 주민 설명·참여통한 현장목소리 반영

 

(포탈뉴스통신) 사회재난 시 피해복구 및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일 제336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재난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경우 광주시가 피해현황과 복구절차, 지원 계획 등을 피해주민에게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협의체(TF)를 구성할 경우 피해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광주에서는 최근 서구 화정동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 광산구 우산동 물류창고 화재, 소촌동 타이어 공장 화재 등 굵직한 사회재난이 잇따랐다.

 

화정동 사고에서는 철거·복구 방식을 두고 주민과 행정, 시공사 간 갈등이 있었고, 금호타이어 화재 당시에는 주민의 정보 부족, 피해보상 지연, 절차 불투명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지현 의원은 “금호타이어 화재 사례처럼 피해 주민들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불신을 드러낸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모든 피해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광주의 재난 대응은 피해주민과 행정이 함께할 것이며, 일상회복과 심리적 회복까지 포괄하는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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