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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 “교육에는 유불리도, 정쟁도 없다” 교육행정 책임성 높이는 제도 정비

공교육 보완하고 투명성 강화하는 교육지원 조례 정비, 29일 본회의 통과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9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시 교육지원사업의 전반적 체계를 정비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보완적 역할을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의 구체적 기준, 교육청과의 사전협의 절차, 사업 실적 보고 및 시의회 보고의무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했다.

 

개정안은 ▲교육지원 기본계획의 구성 항목을 명확히 하고 ▲교육감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사업 실적보고와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기초지자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고, 공교육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반선호 의원은 “교육은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여야도, 정치적 유불리도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단지 행정 절차의 정비를 넘어서,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시의 교육지원사업 계획 및 집행 과정에 실질적인 기준과 협력 체계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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