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구례군의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성 강화 및 포용관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구례군의회는 7월 25일 제32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구례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유시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구례군을 방문하는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장애 관관환경 조성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실행 가능한 사업 ▲무장애 관광환경 협력체계 등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관광약자를 고려한 접근성 개선사업, 관광안내 및 홍보자료 개선,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관광종사자 대상 교육·인식개선 활동 등 다양한 실행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구례군수는 무장애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장애 관관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전문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명시했다.
유시문 의원은 “무장애관광은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다양한 관광약자를 위한 보편적 권리의 문제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구례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하고 배려 깊은 관광지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구례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