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모정환 전라남도의원, 농촌관광 활성화 위한 ‘농지법’ 개정 강력 촉구

가족 단위 농촌체험시설, 최소한의 편의시설도 제한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7월 2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농촌체험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모 의원은 “정부는 2013년부터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며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왔고, 2016년에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구역 내 체험시설 설치 대상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장에서는 여러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농촌관광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 의원은 “농촌체험 과정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이용한 간단한 조리나 제공 행위조차 '식품위생법' 에 따라 ‘판매’로 간주되어 영업신고 대상이 되며 이러한 신고를 위해 요구되는 '건축법' 상 시설 요건이 농지에는 적용되지 않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모순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가공시설이나 농업인 주택,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화장실 설치가 허용되지만, 정작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농촌체험시설에는 화장실이나 그늘막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설치할 수 없다”며 “이는 방문객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농업인들의 운영 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모 의원은 △ '농지법' 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식품위생법' 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을 적극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경기도 김동연, 광복80주년 맞이 경기둘레길 걸으며 “평화와 생태 생각하는 계기로” (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28일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경기둘레길 ‘통일걷기’ 출정식에서 “평화와 생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인영 의원 등 국회의원 56인이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파주 임진각에서 강원도 고성 DMZ박물관까지 경기둘레길을 따라 걷는 평화·통일 대장정이다.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김동연 지사는 “통일걷기가 2017년부터 벌써 아홉 번째를 맞고 있다”며 “그것이 씨앗이 돼서 그다음 해인 2018년 평창 평화동계올림픽을 했고, 4.27판문점선언이나 또 9.19평양선언까지 이어지는 기반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특히 평화 역주행으로 일상이 위협을 받았다. 올해 대성리마을에 세 번이나 가서 대북·대남확성기 피해받는 분들 위해서 일을 했었다”며 “다행히 새 정부 들어서면서 대북확성기를 중단하자마자 다음날 대남확성기가 함께 중지되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좋은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임진각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성에 이르기까지 13일 동안 평화와 생태를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