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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소년수련시설협회 구성 근거 마련… 효율적 운영 기대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련활동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새롭게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협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구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교류, 수련활동 활성화, 시설 안전 홍보, 정책연구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금선 의원은 “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구성되면 개별 시설의 한계를 넘어서는 협력과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고,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청소년활동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수련활동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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