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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위원장, 제주에서 개최된 제8차 정기회에 안건 제출

임도(林道) 확충을 통한 산불대응 역량 강화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안건 채택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6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임도(林道) 확충을 통한 산불대응 역량 강화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여 원안 채택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진혁 위원장의 건의안을 비롯하여,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의 불합리한 경비 기준 개선 건의안,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 전국 확대 추진 건의안, △AI 시대 지방의회 디지털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단체 행정광고 집행기준 마련을 위한「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후속조치 마련 건의안, △광역 시·도의회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지방공무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8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날 원안 채택한 공진혁 위원장의 건의안은 산림 내 임도를 확충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를 건의하는 내용이다.

 

‘임도’란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를 뜻하며, 산림재해 예방, 목재 수집, 산림휴양, 산촌 생활환경 개선 등 다목적 산림 기반 시설이고, 특히 산불 초기 대응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그런데 국내의 임도 밀도(산림 면적 당 임도 길이)는 2023년도 기준 ha당 4.1m로서 일본(24.1m), 오스트리아(50.5m) 등 산림 유지·관리 체계가 선진화 되어있는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진화 인력 투입 및 지상 장비의 신속한 접근에 어려움에 따르므로 산불 발생 시 골든 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임도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확대하고 특별교부세 항목에 신설하는 등 중앙정부의 실질적 재정 지원,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임도 확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임도 외에도 산불소화시설, 산불안전공간, 담수지 등 통합 산불 대응 기반시설 조성 병행, △현재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건의안에 담았다.

 

공진혁 위원장은 “지난 3~4월에 울산 울주군을 비롯한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에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큰 피해를 입은 반면, 임도망이 구축된 경남 하동에서는 단 하루만에 주불이 진화되었다.”며, “특히, 야간 운용에 어려움이 따르는 헬기 등 항공 장비와 달리 상시 투입 가능한 지상 장비 및 산불진화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임도 확충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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