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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근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19회 정례회 통과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부시장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도지사가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급식 및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의 장과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 영역에서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둘째 로컬푸드 직매장의 복합문화 기능 활성화와 로컬푸드 농부시장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해, 지역사회와 농업이 상생할 수 있는 유통ㆍ문화 플랫폼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높였다.

 

▲ 마지막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를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확대하기 위해 전북자치도 소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주영은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은 전북자치도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공공급식 확대와 다양한 유통채널 지원으로 농민의 소득 증대와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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