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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 대표발의,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 제고 관련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양성평등 원칙 실현 위한 제도 정비

 

(포탈뉴스통신) 목포시의회는 11일 개최된 제389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박수경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공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사항을 목포시의 개별 조례에도 일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수경 의원은 “공공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별 균형을 이루는 것은 양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조례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이 적용된 조례로는 ▲목포시 건축 조례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목포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목포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이다.

 

개정안은 각 조례 내 위원회 구성 조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관점을 행정 전반에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박수경 의원은 평소에도 양성평등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성 참여 확대, 젠더 관점의 행정 개선, 관련 조례 제·개정 활동 등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뉴스출처 : 목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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