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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생활밀착형 건축규제 개선으로 시민 불편 해소 앞장서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가설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건축규제 개선을 통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도시미관, 교통소통,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등을 포함해 축제, 임시행사 등 실생활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아닌 자도 설계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반영해 옥외계단 지붕 설치와 같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고 시민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열린 제1회 건축규제혁신 시·구 간담회에서 제기된 실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화된 것으로, 대전시가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주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미관이나 안전에 대한 공공기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의 생활 편의와 현장 중심의 합리적 행정이 조화될 수 있도록 마련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시민 요구를 반영한 조례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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