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 의원의 회의 출석율 공개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남재욱 의원(내서읍)이 대표로 발의한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안이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의원의 회의 철석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출석·불참 일수를 회기별로 누리집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남 의원은 “의원의 출석은 개의와 의결 성립에 필수 요소로,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의 전제 조건”이라며 “출석 현황 공개는 의원의 참석을 독려하고, 의회의 기능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