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은평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오는 6월부터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 이달 31일 종료

 

(포탈뉴스통신) 서울 은평구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 운영해 왔으며, 오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4월 29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지연 시 최대 100만 원이었던 과태료 기준이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 된다.

 

신청 방법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임대인 임차인들의 주의를 당부한다”며 “구청과 동 주민센터 등 관계 기관에서는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은평구]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근로자 고용장려금과 벤처기업 인증, 제조업 대출 활용에 대한 확실한 방법 (포탈뉴스통신) 최근 한국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제조업과 관련하여, 근로자 고용장려금과 벤처기업 인증, 그리고 제조업 대출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기업의 고용 창출과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근로자 고용장려금은 기업이 신규 근로자를 고용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금전적 보조금으로,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설계됐다. 주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대상이며, 고용 형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벤처기업 인증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부여되는 인증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은 고용장려금 외에도 세제 혜택, 연구개발 지원, 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정책을 보면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의 고용 형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은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매년 정해져 있다.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