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하동군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제34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대선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핵심 선도 사업으로, 주거·관광·휴양의 복합 레저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 내 산업과 업무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사업시행자 선정 문제와 토지수용 문제로 난항을 겪으며 사업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하동군에는 토지 매매계약 해제를 요청하며 앞서 납부한 매매대금 250억 원 반환과 기간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그로 인해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 위축과 지역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군의회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경상남도가 사업시행자와의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고 사업 정상화 대책을 마련할 것 ▲하동군은 250억 원 변제에 따른 추가 손실을 방지할 것 ▲경상남도·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하동군은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하동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