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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대 초저금리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분 조기추진

200억원 규모 지원 12일부터 접수… 모바일앱 또는 방문 상담 신청

 

(포탈뉴스통신) 청주시는 오는 12일부터 총 200억원 규모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분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2차분 지원은 당초 8월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고물가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 추진 일정을 앞당겼다.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은행 결정 대출금리의 연 3%를 시가 3년간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대출이자 고정금리 4.59% 적용 시, 사업주는 실제 1.59%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 소상공인 : 업종 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업체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대출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이며, 시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업체 당 7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이며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전 기간 면제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모바일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방문상담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사업은 민선 8기 청주시가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위기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8개 금융기관과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전액보증 고정금리 인하(4.99%→4.59%) △대출기간 3년→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만기 기한연장)으로 연장 △이차보전 지원기간(3년) 종료 후 4․5년차 대출잔액에 대한 협약금리적용 △신용보증서로 담보종류 일원화 등으로 확대해 추진 중이다.

 

1차분 400억원은 지난 2월 조기 소진됐으며, 약 1천여개 업체가 초저금리 지원 혜택을 받아 지역 소상공인 자금조달‧운용에 도움을 받았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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