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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정유업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바이오연료 의무혼합제도(RFS) 안정적 이행 위한 유연성 제도 도입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정유업계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정유사가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RFS제도(Renewable Fuel Standard, 바이오연료 의무혼합)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혼합의무비율은 4%이며 2030년까지 8%로 추가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관세 전쟁의 여파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바이오디젤 원료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바이오디젤 원료인 팜유와 대두유의 해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바 있으며, 앞으로 바이오연료 수요 확대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수급 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원료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정유업계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가 수급 불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미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유연성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바이오연료 의무혼합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도 유연성제도를 도입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바이오디젤 혼합의무자가 연간 혼합의무량의 부족분을 다음해 혼합의무량에 추가할 수 있도록 유예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혼합 의무 이행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바이오연료의무혼합 유연성제도 도입으로 정유업계 지원, 온실가스 감축, 물가안정 세 마리 토끼를 다잡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김교흥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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