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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 마련한다

조례안 정책복지위 심사 통과… 공공기관 투명성·책임성 기대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가 충청북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기준을 마련한다.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공공기관의 보수기준의 고려 요소와 책정 기준 △보수기준 이행 등의 실태 점검 및 공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충북도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경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기본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 등 보수기준을 정할 때 업무 경력 및 자격, 공공기관의 규모, 업무의 중요도, 최저임금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책정된 기준 등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끝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30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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