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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개정안 정책복지위 심사 통과… 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등 추가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박지헌 의원(청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에 디지털성범죄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노력 추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상정보 및 허위 영상물 등의 삭제지원 추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피해자 신고 체계 마련 등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해 도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해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와 일상 회복 등을 지원하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같은 해 12월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책 마련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논의를 주도한 바 있다.

 

조례안은 30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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