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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일 전남도의원, 노인 보호구역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어린이 보호구역 대비 10분의 1 수준...병원ㆍ약국 등 생활밀착형 지정 촉구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한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확대와 개선 필요성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강정일 의원은 “2023년 기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은 1만 명당 21.5개가 지정된 반면, 노인 보호구역은 고작 2.2개 수준에 머물러 보호구역 개수의 차이는 10배에 달한다”며 “고령 인구 증가율과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감안할 때, 이는 심각한 정책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부와 지자체의 집중적 관심과 예산지원으로 설치가 상당 수준 이뤄졌지만, 이제는 고령자의 보행 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확대가 정책 우선과제로 부상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강 의원은 노인 보호구역의 설치 기준과 관련해 “현재 대부분의 보호구역이 요양시설 주변에 집중돼 있으나, 실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병원, 약국, 복지관, 시장 등 생활 밀착형 시설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이에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노인 보호구역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보호구역 지정 및 속도 제한,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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