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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충북형 더클래식(청년주택) 사업계획안’부결

제425회 임시회 1차 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 등 7건 심사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태훈, 괴산)는 22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충북형 더클래식(청년주택) 사업계획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박용규 의원(옥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명과 광고 등을 통한 ‘마약’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고 건전한 언어문화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변종오 의원(청주1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영업장소 지정과 체계적 관리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푸드트럭 등 이동형 영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했다.

 

이태훈 의원(괴산)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위임된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해 교육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관련 운수종사자들의 역량 제고와 의식 개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황영호 의원(청주13)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계획 수립, 지역개발조정위원회 구성 및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다.

 

김호경 의원(제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및 규정을 신설하고, 도민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은 원안가결했으며,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받았다.

 

위원회는 도지사가 제출한 ‘충북형 더클래식(청년주택) 사업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종합 평가에 ‘다소 미흡’으로 평가된 점, 국토부 및 청주시 등에서 추진 중인 타 공공지원 임대주택과의 차별성 및 충북개발공사 부채 증가율 등의 사유로 부결했다.

 

이태훈 위원장은 “‘충북형 더클래식(청년주택) 사업계획안’은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타당성과 시급성, 민원 발생 부분에 대한 대처 등 사업 추진 전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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