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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5분 자유발언’통해 문제의식 공유

정교진, 박성근, 이영심, 전종균, 주복중, 박영희 의원

 

(포탈뉴스통신) 서울 성동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84회 임시회에서 정교진, 박성근, 이영심, 전종균, 주복중, 박영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교진 의원이 ‘민폐 유해동물 피해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정 의원은 “비둘기와 까치 같은 조류는 급증한 개체수로 인해 배설물, 둥지 잔해, 쓰레기 훼손 등 환경 및 안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09년 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고, 2024년 법률 개정을 통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이에 성동구에서도 개체수 조절을 위한 조치 시행, 먹이 제공 금지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박성근 의원이 ‘AI 행정서비스에 대한 제언’이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박 의원은 “AI 기술이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재의 일상이 되어가고 요즘, 이를 활용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성동구는 이미 다양한 AI 기반 사업을 통해 긍정적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는데, AI 시대를 주민들이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행정과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하며, “자영업자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AI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영심 의원이 ‘점자 문화 활성화, 장애인 접근권 보장 판결을 환영하며’라는 주제로 발언에 나섰다.

 

이 의원은 “작년 대법원에서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하며 국가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있었다. 이는 장애인의 평등한 사회 참여와 제도적 차별 방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라고 강조하며,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주요 문자인데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낮고, 공공시설의 점자 안내판 부재와 부적절한 배치로 시각장애인들이 많은 불편과 위험을 겪고 있다. 성동구에도 점자 문화 활성화 및 장애인 접근권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속하여 전종균 의원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HPV(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 자궁경부암 발생률을 크게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현재 OECD 국가 대부분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성 청소년 및 저소득층 여성만 지원하고 있다”며, ”성동구에서도 남성 청소년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통해 HPV 백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주복중 의원이 ‘성수동 구두테마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성수동의 심각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두테마공원 지하 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기존 공원 부지를 활용해 토지 보상 비용 없이 건설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 폐교된 성수공고 부지를 임시 주차 공간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역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단기적으로 주차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영희 의원이 ‘폐기물 처리장으로 고통받는 송정·용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송정·용답 지역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 시설로 인해 수십 년간 먼지와 악취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력히 말하며, “폐기물 처리 업체 현장 점검을 나가 확인한 결과, 방진시설 미비, 폐기물 분류 미흡, 반·출입 기록 부정확 등 관리 실태가 부실했다. 이에 폐기물 처리장 이전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집행부에서 마련해주길 바라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점용료를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성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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