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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도민 외로움 치유 및 예방 지원 근거 마련

장연국 도의원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외로움 치유 및 예방 지원 조례안' 3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외로움 치유 및 예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체계적으로 도민의 외로움 예방과 치유를 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1인 가구 및 독거노인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외로움을 겪는 도민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도민의 외로움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외로움 치유 및 예방에 관한 책무 △외로움 치유 및 예방계획 수립·시행 △외로움 관련 실태조사 및 지표 개발 △외로움 치유 및 예방 지원사업 추진 △외로움대책위원회 및 외로움치유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장연국 의원은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외로움이 도민의 정신건강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전북자치도가 도민의 외로움 문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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