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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순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 근거 마련

 

(포탈뉴스통신)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세대수 30세대 미만 또는 연면적 660㎡가 안 되는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구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및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연면적과 세대수 제한 규정 삭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의무화 ▴지원 심의기준 내 노후 공동주택 배점 추가 등이다.

 

김영순 의원은 “조례 개정 통해 우리 구의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감으로써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인근 주민들의 안전까지 함께 담보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가 더욱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의회 안팎에서 안전·복지 등 각종 사각지대의 주민들을 살피는 정책 제안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작년 11월에는 법률저널이 주최한 ‘2024년 지방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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