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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개회

3월 18일(화)부터 3월 27일(목)까지 10일간 임시회 열어 민심 챙겨

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대구광역시의회가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10일간 제315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19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23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류종우 의원, 북구1) △대구광역시 예비군 훈련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허시영 의원, 달서구2) △대구광역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한국 의원, 달성군3) △대구광역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하중환 의원, 달성군1)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 의원, 수성구1)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숙 의원, 동구4) △대구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원규 의원, 달성군2) △대구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옥 의원, 비례)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종필 의원, 비례) △대구광역시 안광학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재용 의원, 북구3) △대구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권근 의원, 달서구5)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경구 의원, 수성구2)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박소영 의원, 동구2)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근 의원, 남구1)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돼 있다.

 

3월 18일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을 방문*해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3월 27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 날은 각 분야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다.

 

△환경문제 예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대구시 환경정책 컨트롤 타워 도입 촉구(김재용 의원, 북구3) △대구시 장애인 이동권 촉구(이재숙 의원, 동구4) △대구 시민의 대구아리랑 부르기(손한국 의원, 달성군3) △유학생 유치에서 정착까지, 대구의 미래를 위한 제언(이태손 의원, 달서구4) △ 대구시 지방안전지수 관리 강화 촉구(이성오 의원, 수성구3) △대구시 신청사, 시민의 염원과 대구 미래 100년을 담은 랜드마크로(윤권근 의원, 달서구5) △대구시의 행정편의주의 시정 및 책임 있는 행정 촉구(이영애 의원, 달서구1) 등 발언이 준비 중이다.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315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뉴스출처 : 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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