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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해 울산시의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추진

5개 구․군체육회와 관련조례 개정 및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논의

 

(포탈뉴스통신)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은 26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과 관련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울산지역 5개 구․군체육회 회장과 사무국장, 울산시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해 공공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구․군체육회 관계자들은 “현재 울산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 시에만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며 “구․군체육회 소속 회원․가맹단체는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을 구․군체육회로 확대해 이용 부담을 줄이고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울산종합운동장, 문수축구경기장, 울산체육공원, 동천체육관, 종하이노베이션센터 등 울산지역 15개 공공체육시설 이용시 5,000원~13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하며, 시체육회․시 장애인체육회는 80% 감면률을 적용받고 있다.

 

이영해 의원은 “구․군체육회도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시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 체육시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정책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울산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구·군 주최 경기 또는 행사도 사용료 감면율을 동일하게 적용해 울산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은 오는 3월 임시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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