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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남구의회 김예나의원,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 단속장비 도입 제안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포탈뉴스통신) 울산 남구의회 김예나 의원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 완화 방안으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 단속 장비와 천장형 이동식 충전기 도입을 제안했다.

 

김예나 의원은 20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달 기준 남구에 등록된 전기차가 약 2천616대인데 반해 관내 전기차 충전소는 374개소, 충전기(주차면수)는 1천830기에 불과하다”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문제로 차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이웃 간 갈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 관련 갈등 완화와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3가지 개선 방안은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 단속 시스템 도입과 관련 법령 개정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 천장형 이동식 충전기 설치 도입이다.

 

김예나 의원은 “IoT 기반 스마트 단말기와 CCTV를 통해 충전방해 행위를 자동 경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동단속 시스템이 일부 지자체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천장형 이동식 충전기는 좁은 주차장 등 공간 제약이 있는 곳에서도 다수 차량이 충전할 수 있어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 이용자 간의 갈등 해소에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안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전기차 관련 주민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제언이 남구가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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