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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울산 최초로 다문화 가족 위한 이중언어 지원 나서

김도운 의원 대표 발의로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 제정 나서

 

(포탈뉴스통신)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이중언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17일 열린 회의에서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지역 다문화 가족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해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이 한국어와 함께 아빠 혹은 엄마의 모국어를 습득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교육을 말한다.

 

조례를 살펴보면 구청장은 이중언어 교육을 위해 목표와 추진 방향, 교육과정, 부모 교육, 그 밖에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특히 이번 조례는 중구의회가 지난해 중구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추진한 의원 연구 단체의 활동 결과에 따라 이중언어 교육 필요성을 체감,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도운 의원은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들이 한국어와 부모의 모국어를 동시에 익히는 과정에서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언어적·문화적 장벽을 느끼는 현실을 직접 보고 이번 조례의 필요성을 체감했다”며 “이번 조례가 우리 다문화 아이들에게 학업 성취도 향상과 사회 적응에 도움을 줘 안정적 성장에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1일 예정된 중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울산시중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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