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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오는 12월부터 대구시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차량에 과태료 부과

 

(포탈뉴스통신) 대구광역시는 오는 12월~3월(4개월) 기간,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영업용,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차량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방법은 대구시에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단속카메라로 실시간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차주 21,000명에 대해 운행제한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지난 10월 초 발송했으며, 10월~11월 기간 총 5주간 모의단속(사전계도)을 실시한 결과, 2,038대의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차주에게 모의단속 적발 여부(과태료 미부과)를 안내했다.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전 사전계도 차원에서 5주간 실시한 모의단속(10월, 11월) 실시 결과, 5등급 차량 운행 대수는 114,241대이며, 전년 대비 운행대수가 17,526대(△13%) 감소했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5등급 1,072대, 4등급 1,994대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2천여 대에 대해 3월부터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달 실시한 모의단속 결과 지난해보다 감소되어, 시민들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오는 12월부터 실시하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시민들의 높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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