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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육아휴직은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포탈뉴스) 고드래곤! 육아휴직은 어떤 제도인가요?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고드래곤이 모아왔습니다!

모두 참고해서 육아휴직 사용 시 기억해 두자고용!

 

육아휴직제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해요!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유지 필수

육아휴직 기간은(자녀당 1년) 근속 기간에도 포함된다는 점~!

 

Q. 육아휴직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육아휴직은 분할하면 최대 3회에 걸쳐 사용할 수 있어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3회를 초과하여 분할 사용도 가능해요.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도 가능해요.

(근로자라면 아빠, 엄마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해요.)

 

Q.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해요!

- 월 상한액 150만 원

- 월 하한액 70만 원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유지 필수

※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불로 지급

 

Q.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신청이 가능해요!

육아휴직급여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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