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5 (토)

  • 구름많음동두천 18.2℃
  • 구름많음강릉 16.7℃
  • 구름많음서울 20.3℃
  • 구름많음대전 19.3℃
  • 흐림대구 18.1℃
  • 구름많음울산 16.1℃
  • 구름조금광주 20.7℃
  • 구름많음부산 17.1℃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9.5℃
  • 구름많음강화 16.8℃
  • 구름많음보은 19.5℃
  • 구름많음금산 15.8℃
  • 구름많음강진군 19.5℃
  • 흐림경주시 16.9℃
  • 구름많음거제 16.9℃
기상청 제공

생활상식

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포탈뉴스)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뉴스출처 : 법제처]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재)광명시청소년재단 나름청소년활동센터와 광명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소속 청소년 ‘2024년 경기도 청소년상 경기도지사상’수상! (포탈뉴스) (재)광명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나름청소년활동센터 소속 최원서 청소년과 광명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소속 강지훈 청소년이'2024 경기도 청소년상'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4 경기도 청소년상'은 ▶노동 ▶효행 ▶봉사 ▶나라사랑 ▶면학 ▶과학기술 ▶예체능 ▶개척 총 8개 분야에서 적극적 활동과 우수한 성과를 보인 청소년을 선정하여 경기도지사상을 수여했다. 나름청소년활동센터 소속 최원서 청소년은 2017년부터 과학과 공학에 대한 깊은 관심과 재능을 바탕으로 나름청소년활동센터에서 다양한 과학프로젝트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며 과학적 소양과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관련학과에 전공하며, 센터 내 초·중·고등 청소년 멘토링과 과학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후배 청소년 양성에 힘쓰고 있는 노력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광명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소속 강지훈 청소년은 학교라는 틀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목적으로 학업을 중단했다. 그 후 문화, 예술, 학업, 취(창)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자격증을 취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