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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포탈뉴스)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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