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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춤추며 저작권을 배우는 이 곳의 정체는?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포탈뉴스) “춤추며 저작권을 배우는 곳이 있다?”

 

재미있게 놀며 저작권을 공부할 수 있는 ‘저작권박물관’이 진주 혁신도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 최초 체험형 저작권박물관’이라는 수식어 답게 직접 만들고 경험하며 아이들은 누구나 저작자가 될 수 있고 저작권이 창작자에게 소중한 권리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올 연말까지는 인근 학교와 단체를 중심으로, 내년부터는 모두에게 열릴 저작권박물관에서 저작권을 더욱 쉽고 가깝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초 체험형 저작권박물관 개관

 

삼삼오오 둘러앉은 어린이들 앞으로 증강 현실(AR) 화면이 펼쳐집니다. 한편에선 “파이어~!”를 신나게 외치며 안무 연습에 열중인 청소년들도 눈에 띕니다. 언뜻 보기엔 “재밌게 노는구나” 싶지만 놀랍게도 아이들은 지금 ‘저작권’ 공부 중입니다.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1인 미디어’ 시대

 

그만큼 창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의 중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저작권법’이라는 딱딱한 틀 안에서 아이들에게 ‘저작권’을 가르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계 최초 체험형 ‘저작권박물관’이 문을 연 이유입니다.

 

저작권박물관은 청소년들이 저작권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들로 가득합니다.

 

안무 체험실에서 춤을 따라해보고, 카메라, 합성용 블루스크린을 사용해 직접 만든 영상을 350인치 대형 스크린에 띄워 감상할 수도 있죠.

 

1층에 마련된 음악, 영상, 사진, 미술, 컴퓨터프로그램 등 분야별 다양한 저작권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2층에서 1층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들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은 어느새 누구나 저작자가 될 수 있고, 저작권이 창작자의 소중한 권리라는 것을 자연스레 깨닫게 됩니다.

 

저작권 관련 전시자료들도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저작권’을 언급한 유길준의 '서유견문'부터 저작권법의 시초인 ‘구텐베르크 인쇄술’로 발행된 성서까지.

 

415점에 달하는 자료 속에는 저작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담겨있습니다.

 

‘저작권박물관’은 올해 진주 혁신도시에 문을 연 후, 연말까지 인근 학교 학급과 단체를 중심으로 우선 운영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일반인 공개를 앞두고 “저작권 분야 세계 유일의 박물관”으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징성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관람안내 : 오전 10시 ~ 오후 5시(무료)/누리집 사전예약 필수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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