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고위급 국제회의는 유럽(불가리아), 북미(캐나다), 호주, 아시아(대한민국) 등 농업 장·차관들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사무총장, 전문가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제적 위협과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한국의 초기 방역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재욱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ASF 사전 예방 조치와 사육돼지에서의 확산을 단기간 내 저지할 수 있었던 핵심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는 한편,각국 장관 및 FAO·OIE 사무총장들과 패널 토의를 통해 각국 방역정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ASF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사전 예방 조치>
① ASF 발생국 노선 검역탐지견, X-Ray 검사 확대 및 불법 휴대 축산물 과태료 상향(최대 1,000만원) 등 국경 검역 강화
② 수입식품판매점 등 불법 수입 축산물 국내 유통·판매 집중 단속
③ 남은음식물 자가 처리 급여 금지, 양돈농가 울타리·포획틀 지원 등 농장 차단방역 강화
<발생 후 방역 조치>
① 바이러스 숙주를 제거하기 위해 발생 4개 시·군 모든 돼지를 살처분·수매하는 등 SOP를 뛰어넘는 특단의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군제독차량·산림청방제헬기 등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접경지역 집중 소독
②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4개 중점관리권역을 구획하여 살아있는 돼지, 분뇨, 축산차량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 특히 축산차량 GPS 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약 6만 여대의 차량 이동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③ 국내 ASF 발생 직후부터 ICT 기술을 활용하여 국무총리 등 주재 매일 모든 관계부처·기관·지자체가 참여하는 영상회의 운영(220여 시·군 약 700~800명 참석)하여 신속한 의사 결정 및 상황 공유
④ 야생멧돼지 이동 차단을 위해 국토를 동·서로 횡단하는 광역 울타리(352km)를 설치하고, 광범위한 멧돼지 폐사체 수색 및 포획을 지속하여 잠재적 확산요인 차단
아울러, 아직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한 방역태세를 유지하여 ASF 조기 종식을 위한 국가적 총력을 기울일 계획임을 언급한다.
또한, 이 차관은 모니크 에르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세계적으로 전례없이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국제 협력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체코 등 ASF 방역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는 나라의 방역 정책과 한국의 ASF 방역 경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