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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최도석의원, 가로등 현수기 게시 운영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

현수기 게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보행자·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운영가이드라인 마련해야

 

(포탈뉴스) 부산시의회 최도석의원(서구, 복지환경위원회)은 제32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24.4.18)을 통해 부산의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가로등 현수기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도석의원은 교통안내시설물의 시야 방해, 도로변 상가 간판 가림으로 인한 영업 방해, 그리고 도시미관과 경관저해 등 현수기의 부문별한 난립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방안으로 규정위반사항에 대한 실제적인 행정처분과 구체화한 규제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옥외광고물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등 현수기 규격과 표시방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부산시와 구·군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가로등 현수기 표시방법으로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매우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횡단보도나 교차로로부터 일정거리에는 현수기 게시를 금지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운영관리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구·군별로 동일하게 현수기 광고 개수를 제한하여 무분별한 현수기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도석의원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다른 도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도시기본계획과 경관가이드라인을 두면서 도시이미지 향상에 힘쓰고 있으나, 정작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로등 현수기 게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가로등 현수기 게시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할 수 있는 운영가이드라인을 부산시가 마련하여 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도석의원은 2019년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도 가로등 현수기 게시 문제점들 때문에 가로등 현수기 게시 중단을 부산시에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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