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2월 28일 부산제주도민회관에서 열린 ‘제37대 부산제주특별자치도민회 회장 이·취임식’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재외도민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를 계기로 고향사랑의 의미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소개 ▲지정기부사업 홍보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동참 의미의 참석자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된다. 또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관광상품 등 답례품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미영 재산세과장은 “고향을 떠나 계셔도 제주를 잊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재외도민 여러분께서 제주 고향사랑기부제에 큰 관심과 호응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2월 27일 장애인 직업재활 우수 모델로 손꼽히는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를 방문해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제주시 각 국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장애인 근로환경과 프로그램 추진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그간의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근로 여건과 직업재활시설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는 시민참여형 자산조성 모델을 바탕으로 조합원 100여 명과 지역 주민이 공동자산을 조성해 설립됐으며, 지역 주민과 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희망나래 부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희망나래일터’와 ‘희망나래꿈터’에서는 근로장애인 65명이 판촉물·현수막 제작, 카페운영, 이동 스팀세차 등의 일을 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등 관련 정책을 개발·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2월 27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시·읍면동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달라지는 지침 등 실무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읍면동 협조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행복e음 장애인 업무 매뉴얼 ▲중증장애인 단체 상해보험 신청 홍보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사업 추진 ▲제주형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등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지역 장애인분들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공무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이 읍·면·동과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포탈뉴스통신) 김완근 제주시장은 2월 27일 아라동 고령자복지주택을 방문해 입주 어르신들의 생활여건을 살피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쳤다. 이날 방문은 ‘아라동 신바람공유회’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실제 거주 중인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과 시설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시장은 먼저 복지주택 내 경로식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 봉사에 참여하고, 급식봉사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제주시여성회와 오찬을 함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봉사활동 이후에는 입주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 전반을 점검했으며, 경로당과 다목적실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이용에 불편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주거·휴게 시설의 세심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고, 주택 내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으나‘등급외 A 또는 B’에 해당하는 어르신이다. 지원 품목과 기준은 품목별로 다르며, ▲성인용 보행기 1대(25만 원 이내, 내구연한 5년) ▲안전손잡이(설치비 포함 40만 원 이내, 최초 1회) ▲미끄럼 방지용품(설치비 포함 25만 원 이내, 최초 1회)을 지원한다. 지원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은 95%, 일반노인은 90%로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연중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성인용 보행기 10건, 안전손잡이 5건, 미끄럼 방지용품 5건 등 총 20건을 13명의 어르신에게 지원한 바 있다. 양일경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 내 낙상사고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출산 가정의 출산·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총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7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육아지원금’을 지급한다. 육아지원금은 2025년 이후 출생(입양)한 첫째아의 경우 5년간 500만 원을 지원하며, 2026년 이후 출생(입양)한 둘째아 이상 가정에는 9년간 1,000만 원을 분할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자녀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첫째아는 6개월, 둘째아 이상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모다. 다만 거주기간 요건이 미충족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출생신고 시 읍면동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해 지원 대상이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88억 원을 투입해 5,487가구에 육아지원금을 지급했으며, 그 결과 제주도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0.83명에서 2025년 0.87명으로 0.07% 상승했다. ※ 전국 합계출산율: 0.75명 한혜정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시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2026년 제주시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추진한다. ‘성별영향평가’는 행정의 주요 정책과 사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요소를 점검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월 11일 제1차 성별영향평가위원회 회의를 열어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68개 사업에는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시민복지타운 광장 유지보수 등 생활 밀착 사업이 포함됐다. 제주시는 이를 통해 정책 전반에 성인지 감수성을 확산시키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효과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제주시는 성별영향평가 과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평가서 검토, 개선사항 반영계획서 작성, 정책개선안 이행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평가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는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진 우수사례를 발굴해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행정 서비스내에 존재하는 성별 고정관념을 면밀히 살피고 해소해 나가겠다”며,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3월 4일 오후 4시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읍면동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3월 27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업 수행의 원활한 추진과 현장 수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지역 전문가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정책 강의와 함께 관련 기관의 연계서비스를 공유하는 등 업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고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을 비롯해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다. 한혜정 주민복지과장은 “의료와 요양의 통합돌봄은 고령화 사회에서 지역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라며,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지역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1월까지 매월 ‘현장 맞춤형 통합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제주시 소속 근로자 총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본청 근로자 대상으로는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읍·면·동 현장에는 매월 수요에 맞춰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안전보건 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산업재해보상제도 안내 ▲업무 형태별 산업재해 예방 지도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제주시는 2월 24일 본청 근로자 1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데 이어, 3월 6일에는 ‘바다환경지킴이’ 근로자 18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수호 안전총괄과장은 “현장 중심 안전교육으로 사고 예방과 안전의식을 강화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사고 없는 일터, 안전한 제주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 1일부터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도가 시행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되는 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으로 한정되며, 영업자는 자율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에 한하며, 보호자가 영업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은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출입이 가능하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려는 영업자는 관련 위생·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주요 기준은 ▲영업장 외부 또는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소’ 표시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미접종 동물 출입 제한 ▲조리장 등 식품 취급 구역 출입 통제 ▲반려동물 이동 제한을 위한 설비 마련 ▲반려동물 관련 용품 분리 보관 및 전용 쓰레기통 구비 등이다. 기존 영업자는 별도의 변경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으며, 신규로 영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영업신고서 서식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자율적인 법규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건물위생관리업소 201곳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온라인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영업주가 스스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규제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위생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는 영업자가 시청을 방문하거나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알림톡’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업체 대표자에게 발송된 알림톡의 링크를 클릭하면 제주시 누리집 자율점검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돼 모바일로 즉시 점검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 및 설비기준(규격에 맞는 진공청소기, 안전장비,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 보유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법정 위생교육 이수, 종사자 안전관리 교육 실시 등) 이행 여부다. 기한 내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 시설 기준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업소를 중심으로 상반기 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행정처분을 진행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인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륜자동차는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가 말소되기 전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가용 차량 기준 최소 1만 5천 원에서 최고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좌윤철 차량관리과장은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과태료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공동체 단위의 재난에 대비하고 마을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방위 시범마을’ 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민방위 시범마을은 매년 공모 방식으로 운영되며, 올해는 1개 마을을 선정해 사업을 시행한다. 시범마을에서는 주민 행동요령 교육과 화재 대피·진압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성화 훈련을 실시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주민과 민방위 대원들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3월 13일까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제주시 안전총괄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은 과거 재난 발생 빈도와 발생 가능성, 사업·훈련계획서, 사업 목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4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마을에는 훈련경비와 함께 훈련 종류와 특성에 맞는 소화기, 응급처치세트 등 필요 장비 구입비로 250만 원이 지원된다. 양수호 안전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재난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민방위 시범마을로 선정·운영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생활 속 민방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일 2026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교육행정 등 11개 직렬에서 총 7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 규모는 지난해 54명보다 16명 늘어난 것으로 학교 행정과 교육 현장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신규 지방공무원은 공개경쟁 37명, 경력경쟁 31명, 지역인재 2명으로 직렬별 선발 인원은 ▲교육행정 23명(일반 20명, 장애 2명, 저소득층 1명) ▲전산 2명 ▲사서 1명 ▲공업(일반기계) 2명 ▲공업(일반전기) 2명 ▲보건 1명 ▲식품위생 1명 ▲시설(건축) 3명 ▲방송통신(통신기술) 1명 ▲기록연구(기록관리) 1명 ▲시설관리 29명(일반 20명, 보훈 9명)이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공업 직렬 2명(일반기계 1명, 일반전기 1명)을 선발하고 지역 대학의 우수 인재 추천을 통해 교육행정 직렬 2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구분 채용한다. 제1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원서접수는 4월 13일에서 4월 17일까지이며 필기시험은 6월 20일, 면접시험은 7월 18일 실시
(포탈뉴스통신) 제주도교육청은 70년 전통의 기술교육의 산실 한림공업고등학교가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며 3일 오전 10시 교내 체육관 한숲홀에서 제75회 입학식을 갖고 학교의 새로운 정체성과 도약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입학식은 단순한 학교명 변경을 넘어 1953년 기계과와 토목과 2개 학과로 출발해 제주 산업 발전의 기틀을 다져온 기술교육의 역사 위에 ‘항공우주’라는 미래 전략 산업 분야를 더한 ‘제2의 개교’로 평가된다. 한림항공우주고는 2026년을 미래형 학교 안착의 원년으로 삼아 ▲전국 최고 수준의 항공우주 교육 기반 조성 ▲산학 융합 맞춤형 특화 교육과정 운영 ▲지역·기업·학교가 함께하는 상생 협력 체계 구축을 3대 핵심 목표로 추진한다. 한림항공우주고는 지난해 항공우주 교육 인프라 강화를 위해 항공우주 첨단 기자재 도입과 제트·헬기 엔진 확보로 실무 중심 교육 환경을 구축하여 이달말 미래관 신축과 융합관 리모델링을 통해 전문 실습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림항공우주고는 지난해 기존 기계·토목·건축·전기·전자과 등 5개과를 정밀기계과·도시공간건설과·스마트건축과·전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