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2024년 7월, 제12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가 출범한 이후, 도의회는 의정활동을 더 많은 도민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다양한 현안을마련하고 이에 따른 의정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모두의 경북, 모두를 위한 의회’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2024년 8월 제정된 '경상북도의회 대변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박규탁 의원(비례)을 수석대변인, 김대진 의원(안동1)·윤종호 의원(구미6)을 대변인으로 임명하여 도의회의 주요 정책과 성과발표 및 대외 공식입장 표명의 창구로 활용하여 도민과 도의회, 언론과 도의회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는 통합신공항 등 도민에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원화된 창구인 대변인을 통해 도의회의 입장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밝히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특히 도민과 도의회 간의 적극적인 소통 모습에 상호 신뢰를 얻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도의원들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공공 전문기관 교육으로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무 중심 교육은 의원
(포탈뉴스통신) 인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동구 상가 의무비율 개선 연구회』는 지난 15일 동구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훈 의원이 대표를 맡고 윤재실, 장수진, 김종호 의원이 참여하는 해당 연구단체는 동구의 상업 및 준주거시설의 비주거시설 의무비율 완화와 상가 공실률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를 목적으로 결성됐으며, 올해 11월까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을 맡은 인천도시경영연구원의 이웅규 교수, 마경남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동구 상가 공실률 해결을 위한 통합지원방안 연구용역’에 따라 △동구 상가 공실 현황 및 실태 조사 △ 관련 지원정책 분석 △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제안했다. 한편, 연구단체 소속 장수진 의원은 “인천 동구는 원도심 특성상 노후 상권과 인구 유출이 겹쳐 상가 공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구 현황과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인천시 동구의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14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김포 고촌역을 방문해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관련 기관 간담회 및 현장점검을 했다.김종배 의원은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사업은 지하철을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이 걸린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참석 기관을 대상으로▲흡입매트 설치 역사 선정 기준▲흡입매트의 기술 신뢰성과 유지보수 체계 ▲효과 측정 방식 ▲ 기관 간 협조의 중요성▲ 운영비용 등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나지훈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팀장은 “김포골드라인의 고촌역과 운양역이 선정된 이유에 대해 ▲고촌역과 운양역은 pm2.5(초미세먼지 농도) 초과일 수가 도내 26개 지하 역사 승강장 기준으로 가장 많은 역사▲김포골드라인의 열차 혼잡도가 207%로 전국 최고 수준 ▲ 지자체 수요 조사 결과, 설치 의지 및 여건 충족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0년 서울지하철 수유역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서울시의 흡입매트 설치 사업은 초미세먼지(pm2.5)를 평균 57.2%, 미세먼지
(포탈뉴스통신)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가 공개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크게 줄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2023년 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15일 조례안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는 23년 3월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으나,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같은 해 5월 의회가 이 조례안을 재의결한 바 있다. 조 전 교육감이 곧바로 대법원에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의 결론이 15일 나온 것이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자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인정해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이 기초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문을 나서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
(포탈뉴스통신)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국민의힘, 유성구4)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대전교사노동조합으로부터 지역 내 교육발전과 인재육성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 수상은, 이금선 교육위원장이 대전시의회 제9대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며,'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을 대표발의 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국 최초로 늘봄학교 운영 사항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 현장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선생님이 존경받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가 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5일 한밭수목원 맨발걷기 산책로 개장식에 참석해 개장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시민들에게 치유와 건강의 공간이 될 맨발걷기 산책로의 개장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카리나 공연을 시작으로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산책로 소개, 주요내빈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고, 개장식을 마친 후에는 황톳길 맨발걷기 체험을 제공해 참여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줬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에서 가장 인기있는 관광지로 한밭수목원, 장태산 자연휴양림, 계룡산 수통골 순으로 선정된 것은 시민들이 치유와 건강을 소중히 여겨 자연·생태환경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그동안 대전시의회는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맨발 걷기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넓혀왔으며, 최종적으로 조례 제정과 약 4억 원의 예산 반영을 통해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을 완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비롯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한층 높일 수 있는
(포탈뉴스통신)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은 지난 14일, 하이면 월흥리 소재 가야육종(주)의 운영 재개에 앞서 현장을 방문했다. 가야육종은 지난 2022년 고성군으로부터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 1개월, 개선명령 3차)을 받은 바 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최을석 의장을 비롯해 고성군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이번 방문지역은 오랫동안 가축분뇨 악취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으로,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퇴적물 제거, 수세 및 소독 실시 현황 등을 직접 짚어보고 사업장 관계자에게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을석 의장은 “재입식을 앞둔 만큼 고성군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지도점검을 시행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편의 보장은 가장 중요한 의정 활동 중 하나”라며 “고성군의회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최을석 의장은 악취 문제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포탈뉴스통신) 계룡시의회 이용권 의원이 최근 진행된 ‘시내버스 노선개편’ 과정에서 ‘대전간 직통노선 신설’이라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계룡시민의 주요 교통수단인 202번‧2002번 노선이 오는 7월 1일부터 대실지구를 경유하지 않는 기존 노선으로 원상복구가 예정된 가운데, 주민 불편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먼저, 이의원은 3월 14일 두마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대실지구 이장단, 아파트 입주자 대표, 시민 등과 함께 간담회를 주재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청취한 뒤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개편안을 제시했다. 특히, 대실지구 주민들의 버스 대기시간을 줄이고 이동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순환버스 환승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대전간 직통버스 2개 노선 신설’이라는 새로운 방안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어 3월 27일, 이의원은 계룡시의회 제18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버스노선 개편은 시민의 생활권과 이동권을 좌우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이의원의 개편안을 집행부가 적극
(포탈뉴스통신) 공주시의회는 14일 오후 아트센터 고마에서 열린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민설명회에 앞서 송전선로 건설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투쟁에 나섰다. 이날 한국전력공사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 였으나, 설명회에 앞서 공주시 주민 약 350명이 아트센터 고마 앞에서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장과 이용성 부의장, 임규연, 강현철, 송영월, 김권한 의원 및 충청남도의회 박기영, 박미옥, 고광철 도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들고 해당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현재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221명의 위원 중 공주시 위원은 15명에 불과하다”며, “대전 86명, 청주 42명, 세종 25명, 천안 25명의 위원이 투표를 한다면 공주시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송전선로 건설 절차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한국전력공사는 기존 송전선로를 확장하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나 그 지역의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굳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15일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은 지난 13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14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창원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의사상자가 된 경우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의사자)하거나 부상(의상자) 당한 사람을 말한다. 또 이 의원은 개정안에 의사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최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배 상향하도록 규정했다. 창원시 산하 공공시설 사용료·입장료 감면 등 근거도 신설해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다. 이종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과 가족의 명예를 존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라며 “그동안 미흡했던
(포탈뉴스통신)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과 심부건 의원이 14일 전북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완주군 노동자작업복 세탁 지원사업’과 관련한 기업 간단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동자자업복 세탁지원사업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개선방안을 찾고자 실시됐다. 또한, 지난 4월까지 운영한 현황을 함께 공유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낸 자리였다. 심부건 의원은 “오랜기간 준비하고, 조례를 제정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더 많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 자리에서 논의 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지원책과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재천 부의장은 “관내 기업의 담당자들과 주기적인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해당 사업이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과도 간담회를 추진해, 현재 부족한 예산부분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자”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3월 완주군, 완주고용지원단, 기업, (유)로얄컴
(포탈뉴스통신) 고흥군의회는 지난 14일 군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례 입법평가에 착수했다.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는 고흥군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불합리하거나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위촉된 입법평가위원은 총 9명으로, 조영길 의회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군의회 의원, 기획실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법률·행정 분야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조례의 입법 목적 실현 여부, 운영 실태 및 개선 필요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영길 위원장은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는 고흥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위원 여러분께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착수보고회에서는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의 전반적인 추진계획이 공유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절차 개선 및 취업교육기관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용식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낡은 행정 절차로 인해 지역 기업과 외국인근로자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부울경의 관문인 김해국제공항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절차가 즉각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경남 산업의 지속가능한 인력 수급과 현장 실태를 반영한 현실적·전략적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현재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김해공항이 아닌 인천국제공항을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제약이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이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16시간의 취업교육 역시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기관에서만 제공되고 있어, 경남·부산·울산 등지에서 일할 근로자들과 사업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사업주가 수도권까지 근로자를 데리러 가야 하는 현실은 도저히 방치할 수 없는 제도적 방기”라고
(포탈뉴스통신)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4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국과 보건의료국에 이어 관광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먼저,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총 사업비 18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하동 주교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예산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당초 2025년 본예산에서 총 사업비 26억 원(도비 13 억 원, 시군비 13억)으로 편성됐으나 전액 삭감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에 총 사업비 18억 원(도비 9억 원, 시·군비 9억 원)으로 재편성됐다. 정 의원은 “최근 6개월간 공고된 9홀 기준 파크골프장 공사비는 평균 5억 7,800만 원이며, 18홀 공사비 중 최고 공사비는 16억 원 수준”이라면서, “본 사업은 부지매입이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최근 유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비교해 예산이 과다해 보인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정국조 균형발전과장은 “18억에는 실시설계비,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실제 조성 공사비로 약 12억 정도 소요될 예정”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영제(국민의힘, 함안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세무 전문가가 아닌 도민이 과세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전문적인 법 해석과 행정 경험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분들이 많다”며 “법을 몰라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한 권리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로,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선정 대리인 제도’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선정 대리인에 대한 정의 △소유 재산의 평가방방법 △선정 대리인의 위촉 및 해촉 △선정 대리인의 신청과 통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실제로 영세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