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강화군의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흥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인천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소의 낙후된 시설과 열악한 운영 환경으로 인해 유기동물들이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야외 견사에 동물들이 방치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어 인천시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인천시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보호소에 입소한 동물의 자연사율이 42%에 달할 정도로 관리가 부실하고, 수의사들의 상주도 어려워 체계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강화군의회는 인천시에 대해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예산의 대폭 확대와 시설 개선 ▲유기·유실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및 예방 사업 확대 ▲인천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립을 통한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의회 의원 일동은 “동물도 생명이라는 인식 아래, 광역자치단체로서
(포탈뉴스통신) 강화군의회는 지난 28일 제304회 임시회에서 허유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위한 공동 건의안’을 채택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계획 수립과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1232년부터 1270년까지 39년간 강화는 고려의 수도였으며, 단순한 피난처가 아닌 궁궐과 관아, 성곽을 갖춘 정식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며 “이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강화에 고려 유산을 상설 전시할 수 있는 국립박물관 분관이 없다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고도(古都) 지역 중 대부분은 국립박물관 분관을 갖추고 있으나, 인천 지역은 고려의 정식 수도였던 강화에조차 국립박물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군의회는 국립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인 고려 유산을 강화군에서 상시 전시하고, 지역민과 관광객이 향유할 수 있도록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건의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 강화지역에 국립박물관 분관을 우선 설치할 것 ▲
(포탈뉴스통신) 강화군의회는 지난 28일 양사면 소재 ㈜콩세알 교육장에서 강화지역 내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랑방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화군의회 한승희 의장 및 의원 5명과 강화군 농정과장,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참여 중인 농장 및 공동체 대표자와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강화군 내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참여 중인 농장 및 공동체는 농업회사법인㈜콩세알, 농업회사법인㈜큰나무, 국화리마을영농조합법인, 진강산마을협동조합, 강화마을협동조합, 강화다봄마을협동조합 총 6개소이다. 농업 활동을 통해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ㆍ교육ㆍ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를 위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화지역의 농촌돌봄농업사업 활동 현황과 사업 성과를 살펴보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 강화군 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및 지속성을 위한
(포탈뉴스통신) 영양군의회는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영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호)를 구성했으며, 28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5월 23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영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과, ▲2025년도 (재)영양축제관광재단 수정출연 동의안 외 1건, ▲영양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영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을 공동발의(대표발의 장영호 의원)하여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알려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 보장을 위한 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영범 의장은“행정사무감사가 군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고도 건설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하여 행정이 더 효율적으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영양군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민들의 웰다잉(존엄한 죽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장에게 실태조사를 반영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확산을 위해 정의규정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추가하고(안 제2조)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사업을 포함하게 함(안 제5조) ▶실태조사를 강제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게 함(안 제6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추진 범위를 확대함(안 제7조)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웰다잉 문화 확산 정책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조사와 계획 수립, 지원과 협력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존엄한 죽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에 관한 비용을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필수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독감), 백일해, 홍역, 결핵 등 17종을 비롯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국가 예방접종을 의미한다. 임시예방접종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최근 어린이집 내 인플루엔자, 백일해 등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보육 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예방접종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이번 개정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건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반영하지 않았던 평생교육기관 안전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에게 학습자 등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 가입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법령상 평생교육기관 안전조치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해 왔다. 이에 따라 학습자의 안전권 보호에 취약점이 지적되어 왔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져 왔다. 최유희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지키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bs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비용 부담 기준을 마련해 분쟁 당사자 간 원활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의 핵심은 조정 비용 부담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규정한 제14조를 신설한 것이다. 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조정 비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지금까지는 명확하지 않아, 분쟁 당사자 간 부담 갈등이나 절차 중단이 빈번히 발생해왔다. 그동안 조정 비용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정 과정 후 비용을 둘러싼 2차 갈등이 발생하거나, 위원회의 조정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이숙자 의원은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절차뿐 아니라 비용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조정위원회의 중립성과 제도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기여 시설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여 시설의 범위를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 제한적 용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센터, 고령층 지원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정책적 조치로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제도 개선 요구를 서울시의회가 반영한 사례로, 자치구-시의회 간 정책 협력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앞서 용산구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규제 완화를 건의한 바 있으며, 이상욱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해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상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부응하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과 돌봄센터 등 다양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야생조류가 건축물 유리창 및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폐사·부상 당하는 피해가 연간 약 800만 마리로 추정(국립생태원, 2018년 기준)될만큼 해당 피해가 큰 상황으로, 특히 건물 유리창 폐사가 765마리, 투명방음벽에 의한 조류 피해는 약 23만 마리로 추정되는 등 이에 대한 충돌 방지사업 대책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초부터 서울시는 조류 충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 공모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바, 이에 발맞춰 아이수루 의원은 “서울시의 본격적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하여,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 대책 마련을 위한 개정을 통해, 사업의 유연한 시행 및 향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며, 본 조례 개정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야생조류 충돌 방
(포탈뉴스통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은 25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대동 패션거리 주차난 해소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옥술 의원은 장대동 패션거리 일원은 상업시설과 주거지역이 밀집된 지역으로, 방문객과 주민들의 차량 수요가 집중되면서 지속적인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상권 이용자의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성구가 2025년 1월부터 시간제 주·정차 허용 제도를 도입해 주차 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으나 주차구획선 미설치로 인해 현장 혼선과 불필요한 단속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옥술 의원은 “대전시는 지난 2015년 이후 공영주차장 급지 조정을 실시하지 않아 지역별 여건 변화와 도시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급변하는 유성구에 맞는 주차급지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옥술 의원은 “앞으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으로 교통 여건이 변화하는 만큼, 주차요금 체계를 재조정하여 도심 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포탈뉴스통신) 제27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5일)에서, 송봉식 의원이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 제정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송봉식 의원은 “대전 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인 허점이 드러난 사례로 더 이상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가 학생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손에 학생이 희생되고, 고등학생이 살인을 예고한 후에도 아무런 제지 없이 등교한 상황 등을 언급하며 현행 학교 안전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송봉식 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와 교육 당국에 강력히 건의했다. 첫 번째 교직원 임용시 정신건강 검진 의무화와 정기적인 검진 및 상담 체계 마련, 두 번째 지능형 CCTV 설치 확대 및 학생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강화, 세 번째 위기 상황 발생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 및 통합 신고 시스템 구축, 네 번
(포탈뉴스통신) 장수군의회가 지난 29일, 대한적십자사에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장수군의회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보건안전활동 등 인도주의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적십자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늘 지역 곳곳을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장수군의회는 지난 2022년, 장수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봉사활동 경비 지원과 공로 표창 등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한 바 있다. 적십자회비는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성금으로 공공의료 지원비, 지진, 수해, 산불 등 재난·재해 발생 시 재난구호 활동 지원비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된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장수군의회]
(포탈뉴스통신)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가 지난 28일 오후 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연구 활동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연구회의 연제창·김현규 의원과 임종훈 의장, 조진숙 의원이 함께한 가운데 인근 시·군의회 의원들과 백영현 시장, 강태일 범시민대책위원장 등 지역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하여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보고는 김정완 대진대학교 교수가 진행했으며, 포천시의 군사시설 현황, 피해 유형, 피해 규모를 분석하고, 법과 정치·행정적인 다각적 접근을 통한 보상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군사격장 피해'를 낙후지역 등 지역균형 수요 항목에 신설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설명했다. 또한, 군사격장 피해가 보통교부세에 반영될 경우, 약 300억 원 이상의 보통교부세가 추가 확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지역 개발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바라봤다. 연제창 대표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