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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전라북도, 인사 운영 업무협약 체결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 위해 상호협력키로

 

(포탈뉴스) 전라북도의회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과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24일 의회 접견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효율적 추진과 우수 인재 균형 배치 등을 골자로 한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 및 양 기관의 조직·인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우수 인재 균형 배치와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인사교류가 시행된다.


또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교육훈련·후생복지·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합 운영하고, 도의회 소속 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일부 시험 위탁수행, 기타 조직 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도 협력한다.


송지용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더욱 발전적으로 수행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라북도의회가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인사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상호 협력해 신뢰와 화합, 협력을 바탕으로 의회의 새로운 시작에 함께할 수 있어서 뜻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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